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9천5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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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9천5백만 원 부과

주성돈기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제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총 8,611건 2695백만 원(토지분 8,325건 263천만 원주택 2기분 286건 6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01hi1 3. 태백시청전경 (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9천5백만 원 부과 2023년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거행) (1).JPG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1기분)과 9(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다만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또한 부동산 압류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시청 홈페이지시정 소식지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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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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