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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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주성돈기자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제외...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12월 정기분(2기분자동차세 9,378, 1,15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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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소유자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바란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여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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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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