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c6547e797113e52c01a3ee84ee187984_1687860503_4065.png
 

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주성돈기자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지원...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 재신청 및 재심사...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higw2. 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JPG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6만 9,624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4인 가구는 275만 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정직한 지역 소식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청담[聽談]뉴스(gwnews.kr)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청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0 Comments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