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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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공제

주성돈기자
연납 납부하면 4.6%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 발송...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gwre2. 태백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공제.JPG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연납 시 2024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태백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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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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