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탄탄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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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탄탄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주성돈기자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탄탄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태백시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탄탄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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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탄탄바우처 지원사업은 태백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매월 일정 금액(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태백에 주소지를 둔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 하위 70%) 10(3)부터 19(3)까지 아동·청소년이며, 10~13(3~6)는 월 3만 원, 14~16(1~3)는 월 5만 원, 17~19(1~3)는 월 7만 원을 매월 초 10일 이내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태백시 등록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사용기한은 올해의 경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사용 시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소멸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독서실서점문구점 등), 문화·진로체험(극장박물관관광지공연장 등), 체육시설(태권도장헬스장볼링장 등), 일상생활(·미용실목욕탕 등)이며 편의점카페마트를 비롯한 가맹 음식점에서는 지원금액의 30%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현재까지 2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가맹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꿈탄탄바우처 활용도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꿈탄탄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오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자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요일제(월요일 1, 6/화요일 2, 7/수요일 3, 8/목요일 4, 9/금요일 5, 0)를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어느 한쪽이 속하는 요일에 함께 신청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꿈탄탄 바우처는 단순한 용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꿈탄탄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이 줄고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지원사업 대상은 2022. 12월 기준으로 총 2,337(10~13세 824, 14~16세 752, 17~19세 7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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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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