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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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주성돈기자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대상...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및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6월 정기분(1분기자동차세 14,095, 1,719백만 원을 부과하고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분(1분기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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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다만지난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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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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