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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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 원 부과

주성돈기자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8월 주민세 478백만 원(개인분 194백만 원사업소분 28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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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개인분)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이 부과되며총 17,665건 194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대상건수 2,181건에 284백만원으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기발송하였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시청 홈페이지시정 소식지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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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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