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04.29 08:33
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적발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허위 가맹점 등록 및 제한업종 운영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차별 대우 등이다.
태백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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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