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9천5백만 원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8,611건 26억9천5백만 원(토지분 8,325건 26억3천만 원, 주택 2기분 286건 6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정직한 지역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청담[聽談]뉴스(gwnews.kr)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청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