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직원 대상‘공직 선거법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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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직원 대상‘공직 선거법 교육’실시

주성돈기자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7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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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해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윤식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과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기별 제한·금지사항선거법 관련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박민혁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후원홍보물 발행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 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박민혁 지도계장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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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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