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9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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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9백만 원 부과

주성돈기자

정기분 재산세 [토지 및 주택 2기분] 9월에 부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859백만 원(토지분 2,712백만 원주택 2기분 14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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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1기분)과 9(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산금)가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ARS(142211), 가상계좌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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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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