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택시 면허 규정 완화… 택시 산업 활성화 기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 4월 18일부터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과 운전경력 요건을 완화해 택시 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태백시 관련 규정 외에도 최근 1년 이상 운전경력 또는 2년 이상 태백시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타지역 거주자가 태백으로 전입해 면허를 양수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 요구되던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도 3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이수 요건은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져, 지역 외 인구의 유입은 물론,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한 택시 산업 전반의 활력이 기대된다.
태백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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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