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토지분·주택 2기분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지원했다
태백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28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지원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메시지도 발송하겠다고 했다.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했다
태백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나뉘어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해당되며, 총 부과액은 약 28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정 세액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들이 이번 9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정됐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 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태백시는 이번 부과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납부 편의 확대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해졌다.
태백시는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돼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계기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