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14,095건, 1,719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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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