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내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태백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3억 원(2022년 1억 원, 2024년 2억 원)을 출연해 4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신규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한도로 5년 간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특례보증 사업으로 2023년에는 40개 업체, 융자 1,50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월 기준 23개 업체, 융자 75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두 번째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일반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 담보)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50백만 원 이내의 한도로 2년 간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업체, 융자 87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시는 금융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태백몰 운영,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상품 이용을 막기 위해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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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