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주성돈기자
04.21 09:18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8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토지의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위원장 부시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3,658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1%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0.06%와 공시가격 관련 정책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2024. 4. 30.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라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262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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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