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05.01 06:54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4,600호를 부과 기준으로 활용...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태백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0일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4,600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4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태백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태백시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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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