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연장 및 기금 상향 조정 태백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주성돈기자
2023.10.31 08:40
폐특볍 시효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
2021년 3월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에 따라 폐특법 시효가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었다.
또한,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되며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23년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배분액 193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26.9% 증액)을 배분받았다.
태백시는 폐특법 연장과 폐기금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역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태백시의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확대, 대체산업의 육성과 기업이전 지원, 경제성 높은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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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