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빈발구역 선정
주성돈기자
2023.11.02 09:21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신고가 빈발한 7개 구역을 선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및 계도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빈발 7개 구역은 화전삼거리 버스정류소, 오투로 입구 소화전, 태백카공업사 인근 인도, 버스터미널 출입구 횡단보도, 삼성프라자 앞 인도, 자혜의원 앞 횡단보도, 상장동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이다.
2019년 5월 20일 주민신고제 제도 도입 이후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주민신고 구역 확대로 10월 한 달 기준 218건의 주민신고제 신고가 접수되어 전월 대비 236%가 증가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신고 빈발구역 7개 구역을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집중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차량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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