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극 대응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0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비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스포츠대회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이 증가했다.
2023년에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103억 원에서 65억 원을 초과한 168억 원이며,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서 41억을 페널티로 받은 바 있다.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총액한도액의 57%에 해당하는 스포츠대회 개최지원금이 출연금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한도액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 고유업무와 별개로 태백시 스포츠과 사무 중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스포츠와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등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태백시체육회와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당사자가 되는 태백시장이 태백시체육회와의 면담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며, 태백시체육회에서 스포츠재단 설립의 반대를 위해 18개 시·군체육회와 연대하여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 거부를 결정하였다.
특히 지역의 매우 어려운 현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체육회장이 체육협회나 연맹 등에 직접 전화하여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태백시체육회의 결정이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 소상공인과 체육동호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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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