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한국안전체험관에서 무료로 받으세요”
주성돈기자
2023.09.08 09:39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365세이프타운, 2022년 12월 9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시설 및 장비, 강사 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2022. 12. 9.)되었으며, 어린이집, 아동시설 등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https://taebaek.go.kr/365safetown)에서 매회 20명 이내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에서 매주 수요일 13시~17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65세이프타운이 가족 단위 및 학생단체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국내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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