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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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주성돈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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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월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2024년 기준 1989~2005년생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며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4,714,657원 이하, 4인 기준 5,729,913원 이하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사업은 1차와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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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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