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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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3월 1이부터 5월 15일까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행위는 불법...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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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에 따르면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소각담뱃불 실화성묘객 실화어린이 불장난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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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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