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구간이며, 기존 11:30~13:00(1시간 30분)에서 30분 추가11:30~13:30(2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태백시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구역>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 포함)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④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⑥ 인도(보도) (단, 인도, 사유지 혼합장소 / 차도,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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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