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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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태백시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소송 승소

주성돈기자

시정 운영의 정당성을 재 확인...
 
관리 위탁에 대해 적정한 형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0월 16일 태백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태백시체육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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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소송(태백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처분 취소 청구)에서 태백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태백시체육회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주요 쟁점에서는 태백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과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에 대해 적정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특히이번 판결은 태백시의 시정 운영이 법률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판결이며그동안의 억측과 비난을 불식시키는 결정이다또한 이번 판결은 태백시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하게 시정을 운영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태백시는 지난 9월 26일에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 소송까지 간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 간 행정소송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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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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