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대로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기각

c6547e797113e52c01a3ee84ee187984_1687858300_6419.png
 

태백시 상대로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기각

주성돈기자
태백시체육회,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치 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 1일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rehi1. 태백시 상대로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기각.jpg

 

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기각하였다.

 

또한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따르면신청인이 주장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처분 최종 기각에 따라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태백시는 지난 9월 26일에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 소송까지 간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 간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직한 지역 소식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청담[聽談]뉴스(gwnews.kr)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청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