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

c6547e797113e52c01a3ee84ee187984_1687860503_4065.png
 

태백시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rehi3. 태백시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JPG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태백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영흥빌라철암주공아파트 총 2개소가 지정되어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태백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taebaek.go.kr/health)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 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 033-550-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직한 지역 소식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청담[聽談]뉴스(gwnews.kr)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청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0 Comments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