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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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성돈기자
지역주민의 간병비 부담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태백시민에게 간병비 50% 감면 지원 및 향후 요양병원 추가 확보에 만전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7월 30일 보건소에서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과 지역주민의 간병비 부담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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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며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민에게 간병비 50% 감면 지원 및 병상가동률 향상을 통한 대기환자 최소화향후 요양병원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입원일 현재 주민등록 태백시민은 태백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요양병원 입원 최대 6개월간병비를 50% 감면(1만 원/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태백병원에서 시행되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통하여 급성기 환자에게 지원되던 간병서비스를 2024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성기 환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급만성기 환자 모두가 보호자 없이간병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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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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