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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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임산물채취, 금지 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취사 등 집중 단속...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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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임산물채취금지·제한지역 출입인화물질 소지·취사고지대 음주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공원 내 행사(백천명품마을 단풍 축제)기간 등 주간시간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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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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