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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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성돈기자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국민 의견 청취...
 
가을철 산불 캠페인과 함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 광장을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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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가을철 산불 캠페인과 함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요 우수사례인국립자원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등을 소개하였다.

 

국립자원휴양림은 입장료 면제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에서 2인 이상 가족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약 6.6배 가구 혜택이 증가 되는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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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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