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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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캠페인 실시

주성돈기자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홍보 및 국민 의견을 청취...
 
공장, 창고 등 건축물 피해 우려목까지 확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11월 6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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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년도에 개선 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리플릿을 가지고 홍보하였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광물 채굴 허가면적 확대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광물 채굴 허가면적 확대는 기존 허가면적은 2ha였지만 10ha로 개선이 되어 채굴의 경제성안전성편의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는 기존에는 주택연접 피해 우려목만 벌채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공장창고 등 건축물 피해 우려목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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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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