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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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주성돈기자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백·삼척 일대 산림 집중 점검

최대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 강력한 법 집행 예고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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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림에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굴·채취가 늘어나면서, 임업 생산자들의 피해와 산림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 집중 순찰 강화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산불취약지, 산림보호구역, 임산물 채취 성행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해당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법 채취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산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불법 채취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직결되는 행위다”라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 보호 의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은 모두의 자산… 건전한 산림문화 필요”

가을철은 버섯과 약초가 풍성하게 자라는 시기여서 산림 내 불법 채취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는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임업 생산자들의 소득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도를 병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법 채취를 목격할 경우 신고해 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단속 기간에 한정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채취 근절과 더불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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