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 암추 확보는 물론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를 정선군민께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지질·광물정보의 제공을 통한 ▲광산개발 비용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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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