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경찰·소방 공무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기 재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및 호국원 안장 자격 완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등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서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충원 안장 자격에 대한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면서, 기간은 물론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호국원의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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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