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1차(′20.9월)·2차(′21.1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다가 최근 환수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는 등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환수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하였고, 환수 면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수 면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환수 조치는 과도한 행정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라며, “환수 면제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환수 면제 조치 금액은 8,000여억 원에 달하며 57만여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산업 관련 개별법은 있지만 ‘산업’으로서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부재했고 기본적인 정의와 통계조차 미흡하면서,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책 기반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본회의 통과로 법 적용 및 지원 범위를 전기 관련 全 분야를 포괄토록 규정하여 전기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4.10일 ‘전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게 된다. 또한,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전기산업 실태조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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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