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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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주성돈기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주차면수 기준을 당초 100면에서 50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는 1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지영및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gwre태백시의회 언론보도사진(2023.12.14.)_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jpg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으며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김재욱 의원은 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일시적 혜택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검토 등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우리시 실정 반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주차면수 기준을 당초 100면에서 50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창보 의원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는 대부분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며 경관심의 기준 완화 시 심의대상에 대부분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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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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