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부의 날" 제정 촉구...정부에 공식 건의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이하 위원회)는 3월 24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기관에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태백시를 중심으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석탄 광산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이번 건의서는 석탄산업과 광부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석탄산업이 차지했던 막대한 기여를 역설했다.
과거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 덕분이었으며, 연탄을 통해 민둥산이 녹지로 변하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까지도 불치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매년 약 3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석탄산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즉 광부들의 사망과 진폐재해자 문제, 폐광 지역의 어려움 등에 대해 배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기념일이 존재하지만, 정작 광부들을 위한 기념일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법령에 따른 기념일만 95일에 달하며, 정부가 정한 기념일까지 포함하면 총 152일로 평균 2.5일에 한 번씩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날(6월 셋째 주 금요일), 양잠인의 날(5월 10일), 수산인의 날(4월 1일), 교정인의 날(10월 28일), 임업인의 날(11월 1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등이 있지만, 광부들을 기리는 기념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석탄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한 광부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며, 광부들도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를 계기로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기여가 재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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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